월세 계약은 내년까지인데 중도퇴실을 하게되었습니다.
10일에 다음 임차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10일에 2일치(월세 납부 7일) 월세를 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평일에 청소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7일에 미리 나가 달라고 하는데
혹시나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보증금 받을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부분은 임차인이 거절하셔도 됩니다
보증금 다받은 다음에 청소를 하는게 맞습니다
청소를 하고 미리 빼라고 할때는 보증금을 미리 주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인 만큼 10일에 퇴거를 하겠다고 하시면 되고, 만약 임대인사정에 의해 7일 퇴거를 원할 경우 해당일자에 보증금 반환과 해당일까지의 월세만을 지급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거인경우 어떠한 조취를 한다고해도 임대인이 어긴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새로운임차인이 입주하는게 맞는지 확실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