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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호돌이128
지적인호돌이12823.11.15

중도퇴실인데 월세 보증금 반환 전 퇴실 할 경우

월세 계약은 내년까지인데 중도퇴실을 하게되었습니다.

10일에 다음 임차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10일에 2일치(월세 납부 7일) 월세를 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평일에 청소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7일에 미리 나가 달라고 하는데

혹시나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보증금 받을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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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부분은 임차인이 거절하셔도 됩니다

    보증금 다받은 다음에 청소를 하는게 맞습니다

    청소를 하고 미리 빼라고 할때는 보증금을 미리 주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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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인 만큼 10일에 퇴거를 하겠다고 하시면 되고, 만약 임대인사정에 의해 7일 퇴거를 원할 경우 해당일자에 보증금 반환과 해당일까지의 월세만을 지급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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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거인경우 어떠한 조취를 한다고해도 임대인이 어긴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새로운임차인이 입주하는게 맞는지 확실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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