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이나 월세를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일을 하려고 주변에 보증금 있는 월세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못하게 되어 10일 살고 방을 빼려고 하는데 선납한 월세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특이사항 : 만기전 퇴실 시는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고, 다음 세이자 입주 시까지 차임 및 관리비를 납입한다.라고 계약서에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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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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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내용에 따라 질문자님은 다음 세입자 입주시까지 차임 및 관리비 납부의무 및 중개수수료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선납한 월세를 돌려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실 수 없겠습니다. 선납한 월세 역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