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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복어150
정직한복어15022.06.08

퇴직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 하지 못하였습니다.

2021년 9월부로 퇴직을 하였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었던 5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모르다가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를 통해서 신고하려고 하니 신고기간이 아니라고 나오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기한후신고하는 하필이면 근로소득 신고 탭에는 없네요..

5월달이 지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환급이 불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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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를 통해서 신고하려고 하니 신고기간이 아니라고 나오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서면신고 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접수하여야 할 것 입니다. (작성해서 세무서 방문접수 가능)

    기한후신고하는 하필이면 근로소득 신고 탭에는 없네요..

    5월달이 지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환급이 불가능한 부분인가요?

    > 기한후 신고로 환급은 가능합니다.

    > 환급신청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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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5월 정기신고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 신고 탭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탭에서 진행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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