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부로 퇴직을 하였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었던 5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모르다가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를 통해서 신고하려고 하니 신고기간이 아니라고 나오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기한후신고하는 하필이면 근로소득 신고 탭에는 없네요..
5월달이 지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환급이 불가능한 부분인가요?
> 서면신고 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접수하여야 할 것 입니다. (작성해서 세무서 방문접수 가능)
> 기한후 신고로 환급은 가능합니다.
> 환급신청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5월 정기신고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 신고 탭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탭에서 진행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