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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관박쥐206
고상한관박쥐20621.06.0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쳤어요 어찌해야하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손택스로 신고서 작성하다가 2020년 1년치 연금보험료가 소득금액을 넘으면 안된다는 메시지 때문에 신고서를 접수하지 못했어요

언제 어떻게 해야 신고를 마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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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기신고서를 접수하시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오류는 소득금액이 0원이 되도록 연금보험료 공제금액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관련 정보 참고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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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했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금납입액을 기재할 때 소득금액 이하의 금액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경고창에 정확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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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서 기한후신고서를 접수시키시면 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기한후신고를 선택하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납부세액이 발생하신다면 납부세액의 20%만큼 무신고가산세와 당초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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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조속한 시간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하여야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가 소득금액을 초과한다면 소득금액 내에서 입력하면 될 것 입니다.

    홈택스 메뉴에서 기한후 신고로 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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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기신고기한을 놓친 경우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말그대로 기한후신고이므로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해서 신고서에 반영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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