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음주로 인한 면허 취소시 부모님 명의 차량과 자동차 보험 가입했을 경우 본인의 잘못으로 부모님의 보험료가 할증되나요?
음주로 인한 면허 취소시 부모님 명의 차량과 자동차 보험 가입했을 경우 본인의 잘못으로 부모님의 보험료가 할증되나요?
특약으로 본인의 경력도 인정되는 방법으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음주운전 거리는 1분 정도이고 자고 일어나서 멀쩡한 상태인줄 오인하고 사고없이 단속에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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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교통 법규 위반으로 인한 할증은 기명피보험자(보험가입자)의 법규 위반시에 적용되는데 현재 기명 피보험자가 부모님으로 되어 있어 사고가 나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된 사항이 아니라면 보험사가 추가 운전자인 질문자님의 음주운전 사실은 확인을 할 수가 없어 음주 운전 1회시에 할증이 되는 10% 인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