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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푸른수염고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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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람 한국 관광비자인 경우 연말정산

일본사람이 한국 관광비자로 왔는데 프리랜서나 무직인 경우에는 외국인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취업은 하지않고 무직이나 프리랜서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압니다.

      일본사람이 한국내에서 무직인 경우 별도이 소득세 신고는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로서 한국내에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한국 국세청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일본 국세청에 일본 내의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한국에서 신고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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