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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아나콘다96
노련한아나콘다9621.03.16

시계스크래치보상을 해주지 않아요

금은방에서 시계 밧데리를 교체하다 스크레치를 발생시켰네요 as접수를 맡긴다고 하니 그냥 쓰라고 하다 나중에는 사포로 문지르면 다 괜찮다고만 하네요

무조건 본인에게만 맡기라고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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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배터리 교체 상의 손상을 가한 점이 보이며 이에 대한 수리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다른 곳에서 수리를 하고 이에 대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지만 실제 상대방은 수리비 지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다툼은 실익이 매우 적다는 점을 유념하여 법적 조치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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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스크래치 복원에 필요한 비용만큼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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