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집을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는데요 근데 한 군데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데 문제는 전세 보증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이 반려되는 경우는, 임차인의 보증금과 선순위 세입자 및 근저당을 합친 금액이
주택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주택이 전세사기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고요.
다른집을 알아보시거나, 보증보험이 가능한 금액대까지 반전세로 전환 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 믿고 거르시길 바랍니다. 다른 물건을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한도가 안되서 그러는거 아닌가요
공시가에 126%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이면 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격이 넘어가면 안들어지니 그부분을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 먼저, 집주인과 협의를 시도해보세요. 전세 보증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집주인에게는 보다 안전한 보증금 보호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설명하고, 집주인이 보증 보험에 대한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보세요.
대안적인 보증 방법: 전세 보증 보험 대신 다른 형태의 보증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인을 찾아서 보증인을 통해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의 보증을 이룰 수 있을지 검토해보세요.
법적 조언: 경우에 따라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법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임차인의 권리이며 선택입니다. 임대인이 반대한다고 못 할 것이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