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빌라 등이라면 대출(등기부상 채권최고액)비중이 크거나 다가구주택(원룸건물) 등이라면 대출과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비중이 커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대출(등기부상 채권최고액) + 총 보증금(본인 보증금 포함)이 주택매매 시세의 80%가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보고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한다면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통해 안전하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전세집에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지, 못 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매로 넘어간다면 보증금을 모두 못 받을 수 있거나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