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구든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제1항).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단말기(「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기를 말함)를 개통하여 그 단말기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2호 및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