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명의로 핸드폰 써도 불법인건가요?
만일제가 제 명의 신용이 좋지 않아서 지인의 동의를 받고 핸드폰을 쓰면 이런경우 불법으로 봐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통장은 불법이라고 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부분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휴대폰이 범행에 사용된 경우 그 사용을 동의한 사람이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