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3.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7일간의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1/2 이상을 남기고 새로운 사업장에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잔여 수급기간 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4.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데, 1)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2)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3)대기기간 중에 재취업하거나,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1/2일 미만인 경우, 4)재취업일 이전 2년 이 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