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 취업을 했을시에는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취업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다시 충족 하셔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잔여 소정급여일수 내 재취업 성공 시, 조기 재취업 수당 제공
- 조건 : 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이 30일 이상 남아 있는 경우
- 수당 :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 (재취업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