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대단한스컹크135
대단한스컹크13523.09.18

실업급여 안받고 재취업했다가 퇴사하면 다시 받을수있나요?

이전 회사에서 계약만료후 한달뒤에 재취업이 되어서

실업급여 자격이 되었지만 신청하지않았습니다.

이후 재취업한 회사를 5개월가량 다니고있는데 중도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하며 수급사유는 최종 이직사유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재취업한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사유에 따라 결정되고 현 직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해야 받을 수 있고 자진퇴사하면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더라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의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면 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개월 근무한 회사에서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