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회사에서 계약만료후 한달뒤에 재취업이 되어서
실업급여 자격이 되었지만 신청하지않았습니다.
이후 재취업한 회사를 5개월가량 다니고있는데 중도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하며 수급사유는 최종 이직사유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재취업한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사유에 따라 결정되고 현 직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해야 받을 수 있고 자진퇴사하면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더라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의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면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개월 근무한 회사에서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