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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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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500정도받는데1년동안 4,5천정도받고 세금내는것때매 400넘게내야대는상황인데 제통장으로하면 절세된다고하던데 ㅠ 이거불이익이 되지않을까요? 안된다면 해줘도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자 친구가 받는 급여 등을 여자친구에서 입금을 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는 각자 명의로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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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본인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이라면 문제는 없고 본인 인적사항으로 소득 신고가 들어가면 안됩니다. 또한 본인 통장으로 입급되더라도 절세효과는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