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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힘찬호랑나비265
복직 후 4대보험료 문의드립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모두 납부재개 및 유예해지 날짜에 맞게 신청했습니다!
고용은 종료일 변경에서 1월 5일부터 근무 맞게 신고처리는 다 된 상태인데
복직한 근로자의 1월 국민, 건강, 고용 보험료가 안나오는게 맞는건가요?? 2월부터 고지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직한 근로자의 1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고용보험료는 나오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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