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시 연차수당/국민연금 정산 관련 문의사항 있습니다.

도급계약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도급료에 연차수당/국민연금이 표함되어 있지만

연차수당은 근로자 모두 연차를 사용하기에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 모두 만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 이와 관련한 정확한 기재 사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연차수당과 국민연금을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