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억수로다양한해물탕
도급계약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도급료에 연차수당/국민연금이 표함되어 있지만
연차수당은 근로자 모두 연차를 사용하기에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 모두 만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 이와 관련한 정확한 기재 사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연차수당과 국민연금을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