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대상이나 연차휴가 대상이나
동일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연차휴가의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하지만 퇴직금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급제 계약이지만 실제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명령을 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는 것은 아래 2가지가 인정된 것입니다.
1) 근로자성 인정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사실 인정
이럴 경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당은 받을 수 없다고 근로감독관이 판정하는 것은 정당한데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어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퇴직금 대상으로 인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및 수당도 정산해 달라고 하는 것이 논리상으로는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