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무하는분들이
있을텐데 이 분들이 1년 넘게 근무 해서 퇴직을 하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항목이 없어서 퇴직금
산정에 애를 먹을 것 같은데요
어떠한 방법으로 퇴직금 산정을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