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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4.24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하다 퇴사하면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무하는분들이

있을텐데 이 분들이 1년 넘게 근무 해서 퇴직을 하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항목이 없어서 퇴직금

산정에 애를 먹을 것 같은데요

어떠한 방법으로 퇴직금 산정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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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19.04.24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임금항목을 모른다면, 지급된 임금 전체를 대상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는데, 최종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계산합니다. 입사일, 퇴사일, 최종3개월의 임금총액만 알면 계산할 수있습니다. 네이버나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계산기를 검색하면 됩니다.

    3. 세전임금으로 계산하니,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 세전임금이라면 그대로, 세후임금이라면 공제된 세금, 4대보험료를 더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