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의 사업소득은 연간 500만원 초과 발생시 자격 상실됩니다.
주택임대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 발생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로서의 최대 건강보험료 부담액은 4,412,290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