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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i22.11.09

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자의 뜻

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자는

1. 징계 양정 처분이 결정 되고 통보를 기다리는 (대기)의 단계인 것인지,

2. 징계 양정 처분 전에 징계에 관련한 회부 요청이 되었고, 양정을 결정하는 심의를 대기하는 단계인건지,

3. 그 외의 의미라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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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 의결 요구 중인 근로자에 대한 인사조치나 징계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징계 의결 요구 단계라면 징계 양정에 대한 결정이 있는 상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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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된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나 징계의결에 의해 구체적인 징계수위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는 징계처분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 즉, 징계의결이 이루어지 전 단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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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징계 요구권자가 징계를 요구

    위원회 개최등을 통해서 심의가 이루어졌고,

    의결이 결정되기 전인 자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번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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