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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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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자는
1. 징계 양정 처분이 결정 되고 통보를 기다리는 (대기)의 단계인 것인지,
2. 징계 양정 처분 전에 징계에 관련한 회부 요청이 되었고, 양정을 결정하는 심의를 대기하는 단계인건지,
3. 그 외의 의미라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 의결 요구 중인 근로자에 대한 인사조치나 징계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징계 의결 요구 단계라면 징계 양정에 대한 결정이 있는 상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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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된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나 징계의결에 의해 구체적인 징계수위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는 징계처분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 즉, 징계의결이 이루어지 전 단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징계 요구권자가 징계를 요구
위원회 개최등을 통해서 심의가 이루어졌고,
의결이 결정되기 전인 자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번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