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자의 뜻
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자는
1. 징계 양정 처분이 결정 되고 통보를 기다리는 (대기)의 단계인 것인지,
2. 징계 양정 처분 전에 징계에 관련한 회부 요청이 되었고, 양정을 결정하는 심의를 대기하는 단계인건지,
3. 그 외의 의미라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 의결 요구 중인 근로자에 대한 인사조치나 징계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징계 의결 요구 단계라면 징계 양정에 대한 결정이 있는 상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된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나 징계의결에 의해 구체적인 징계수위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는 징계처분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 즉, 징계의결이 이루어지 전 단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징계 요구권자가 징계를 요구
위원회 개최등을 통해서 심의가 이루어졌고,
의결이 결정되기 전인 자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번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