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자는
1. 징계 양정 처분이 결정 되고 통보를 기다리는 (대기)의 단계인 것인지,
2. 징계 양정 처분 전에 징계에 관련한 회부 요청이 되었고, 양정을 결정하는 심의를 대기하는 단계인건지,
3. 그 외의 의미라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