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징계 절차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징계의 경우 취업규칙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
2. 징계 종류: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
위와 같은 형식으로 취업규칙상 명시하고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징계 프로세스를 구성하고자 하려고 합니다.
해당부분에서 제보 접수 후 조사까지의 기간이 별도 정해진게 있는지?
서면으로 통보 후 몇일 기간을 줘야하는지? 등등
별도의 기간을 주어야 하거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제보 접수 또는 인지
2. 사실관계/입증자료 확인, 검토
3. 위반규정 확인 및 적용
3-1. 로펌 양정의견 의뢰(로펌이 있을경우)
4. 당사자 및 참고인 조사/면담
5. 조사/면담결과 ceo 보고
6. 징계의뢰 및 징계위 구성
7. 행위자 징계위 출석 통지 (위원 기피신청권 부여)
8. 행위자 출석/소명
9. 징계심의 및 양정 의결 (로펌 양정 의견 브리핑)
10. 징계처분 통보(설명서 포함)
11. 재심절차 안내 (원처분 효력 부정지 원칙 적용됨)
12. 재심기한 경과하면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