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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거미275
의젓한거미27523.07.25

징계 프로세스 구축, 진행방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징계 절차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징계의 경우 취업규칙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

2. 징계 종류: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

위와 같은 형식으로 취업규칙상 명시하고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징계 프로세스를 구성하고자 하려고 합니다.

해당부분에서 제보 접수 후 조사까지의 기간이 별도 정해진게 있는지?
서면으로 통보 후 몇일 기간을 줘야하는지? 등등
별도의 기간을 주어야 하거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제보 접수 또는 인지
2. 사실관계/입증자료 확인, 검토
3. 위반규정 확인 및 적용
3-1. 로펌 양정의견 의뢰(로펌이 있을경우)
4. 당사자 및 참고인 조사/면담
5. 조사/면담결과 ceo 보고
6. 징계의뢰 및 징계위 구성
7. 행위자 징계위 출석 통지 (위원 기피신청권 부여)
8. 행위자 출석/소명
9. 징계심의 및 양정 의결 (로펌 양정 의견 브리핑)
10. 징계처분 통보(설명서 포함)
11. 재심절차 안내 (원처분 효력 부정지 원칙 적용됨)
12. 재심기한 경과하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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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징계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취업규칙에 명시할 수록 사용자는 이에 구속되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게 회사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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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절차 중 서면통보의 기한이나 사전통보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는 시간을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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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아닌 이상

    징계 자체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별도 그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게 없습니다.

    따라서 사규에 따라 하시거나, 사규에 근거가 없다면 합리적인 기준으로 하시면 되는데

    가령, 갑자기 징계위원회 출석일자를 전날에 통지해서 소명자료 준비 못하게 하는 등

    상식 선에서 벗어나는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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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은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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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프로세스 관련하여 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필요한 기간을 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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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계 절차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규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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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징계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최초 징계사유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징계사유와 관련된 혐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그리고 이후 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징계위원회 개최까지 근로기준법 등에 별도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조직의 내외부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을 너무 짧게 하거나 길게 하면 징계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통상 회사가 징계사유를 안날로부터 징계위원회 개최까지 60일 또는 90일정도의 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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