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납득되지 않을 때, 분심위에 가는 방법 알려주세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보험으로 처리하려는데 과실비율이 납득되지 않으면 분쟁심의위원회에 갈 수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비용이 발생한다면 자기부담인지 등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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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보험으로 처리하려는데 과실비율이 납득되지 않으면 분쟁심의위원회에 갈 수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비용이 발생한다면 자기부담인지 등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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