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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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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3.19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납득되지 않을 때, 분심위에 가는 방법 알려주세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보험으로 처리하려는데 과실비율이 납득되지 않으면 분쟁심의위원회에 갈 수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비용이 발생한다면 자기부담인지 등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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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 이후 과실 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분쟁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따로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보험 회사 담당자에게 분심위가서 과실을 따져 보겠다고 보내달라고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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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비용이 발생한다면 자기부담인지 등 알려주세요.

    : 분심위는 보험사와 보험사간 분쟁을 해결하는 기구로, 개인이 신청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분심위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먼저 자차처리를 완료하시고, 자차처리한 님 보험사가 지급보험금을 기초로 하여 상대보험사를 상대로 분심청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상기와 같이 처리해 달라고 담당자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분심위 진행비용은 보험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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