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자 30분 추가 수당에 대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근로 계약서 작성시
근로 시간 => 주 5일 월~금 9:00~18:30 (휴게시간 12~13시)
9:00~18:30 휴게시간 제외 8시간 30분 일했는데
21년도 8월에 입사해서 3개월 수습이 있었습니다
21년 8월~12월 : 190만원 (식대 10만원 포함)
22년 1월~8월 : 200만원 (식대 10만원 포함)
22년 9월~ 23년 11월 : 210만원 (식대 10만원포함)
23년 12월 이후 부터는 18시에 퇴근중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입니다. (회사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1. 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노동청에 진정서 넣으면 얼마정도 돌려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3. 최저가 되지않는것 같아 얘기드린적이 있는데 8시간에 대한 최저지 8시간 30분에 대한 최저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적이 있는데 인지를 하고있는거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최저임금은 1,909,680원입니다.
2022년 월 최저임금은 2,006,040원입니다.
2023년 11월까지 월 최저임금은 2,106,780원입니다.
2023년 12월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2024년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입니다.
2. 진정을 제기하면 최저임금 차액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추가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근무한 부분에 대한 급여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 바,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8.5시간 한주 42.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21년도에는 월 최저임금이 1,913,364원
2022년도에는 월 최저임금이 2,009,910원
2023년도에는 월 최저임금이 2,110,84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합니다.
2. 최저임금 미달하는 차액분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인지했는지 여부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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