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기운찬큰고래107
기운찬큰고래10724.03.19

5인미만 사업자 30분 추가 수당에 대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근로 계약서 작성시

근로 시간 => 주 5일 월~금 9:00~18:30 (휴게시간 12~13시)

9:00~18:30 휴게시간 제외 8시간 30분 일했는데

21년도 8월에 입사해서 3개월 수습이 있었습니다

21년 8월~12월 : 190만원 (식대 10만원 포함)

22년 1월~8월 : 200만원 (식대 10만원 포함)

22년 9월~ 23년 11월 : 210만원 (식대 10만원포함)

23년 12월 이후 부터는 18시에 퇴근중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입니다. (회사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1. 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노동청에 진정서 넣으면 얼마정도 돌려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3. 최저가 되지않는것 같아 얘기드린적이 있는데 8시간에 대한 최저지 8시간 30분에 대한 최저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적이 있는데 인지를 하고있는거 아닌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최저임금은 1,909,680원입니다.

    2022년 월 최저임금은 2,006,040원입니다.

    2023년 11월까지 월 최저임금은 2,106,780원입니다.

    2023년 12월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2024년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입니다.

    2. 진정을 제기하면 최저임금 차액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추가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근무한 부분에 대한 급여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 바,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8.5시간 한주 42.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21년도에는 월 최저임금이 1,913,364원

    2022년도에는 월 최저임금이 2,009,910원

    2023년도에는 월 최저임금이 2,110,84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합니다.

    2. 최저임금 미달하는 차액분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인지했는지 여부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