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최저임금은 1,909,680원입니다.
2022년 월 최저임금은 2,006,040원입니다.
2023년 11월까지 월 최저임금은 2,106,780원입니다.
2023년 12월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2024년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입니다.
2. 진정을 제기하면 최저임금 차액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