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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가운재규어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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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30분 추가 근무한 경우 알바비는 얼마나 받나요?

토요일, 일요일 5시간 반씩 일하는 식당 알바입니다. 원래는 4시부터 9시 반까지 근무인데, 첫 날에 일 먼저 배우라고 2시에 미리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9시 반까지 근무지만, 10시까지 마감을 하고 퇴근했습니다. 30분 추가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임금을 추가로 얼마 지급 받나요? 2시부터 4시까지의 기간은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노무사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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