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5시간 반씩 일하는 식당 알바입니다. 원래는 4시부터 9시 반까지 근무인데, 첫 날에 일 먼저 배우라고 2시에 미리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9시 반까지 근무지만, 10시까지 마감을 하고 퇴근했습니다. 30분 추가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임금을 추가로 얼마 지급 받나요? 2시부터 4시까지의 기간은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노무사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되오며,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른 교육 등의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 시간에 대하여 시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