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0분 시간추가 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3년도 (1월~11월) 오전 9시부터 오후6시반까지 8시간 30분을 주 5일 월~금 일했습니다. 식대포함 210만원을 받았으며 24년 5월 31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23년도 12월부터는 오후6시퇴근) 퇴사하기전 최저임금미달이라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갔는데 교육플러스센터에서 이건 최저임금미달이 아니라 30분에 대한 추가수당으로 들어간다고 1년이내 6개월 미달한 금액 체불 확인서를 회사에서 받아오라는데 회사측에서는 어쩌다한번준 상여금때문이라도 6개월은 안나올거라고 안써준다는데 상여금도 임금에 포함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