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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삵142
이혼 후 상대방이 저의 재산을 갈음하고 이혼 합의 하였는데 상대방이 제가 회사 근무 중일 때 상대방이 주거 칩입하여 저의 예물등을 저 몰래가지고 갔으면 절도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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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의 합의로 질문자님의 소유로 정리되었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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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 그 타인이 질문자님이 점유하고 있던 예물들을 가지고 가버린 경우라면 절도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합의한 상황에서 그리고 이혼을 마친 상황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부간에도 절도죄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