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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개미새250
신통한개미새25021.11.25

조정지역내에 1세대 2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정지역내에 1세대 2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6억인가요? 9억인가요?

조정지역내에 1세대 2주택자는 중과세 대상인가요?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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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로 과세되는게 아닙니다.

    개인별로 전국에 있는 주택수. 주택공시가액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1세대 2주택자라도 부부가 한채씩 가지고 있다면 각각6억원 초과되는 부분만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시도 세대별이 아니라 인별로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불문 3주택이상일경우에 중과합니다.중과세율은 1.2%~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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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11억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세대2주택자는 6을 공제받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중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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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2주택자는 6억원을 공제해주는 것이고, 자세한 계산흐름도는 아래 국세청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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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1세대1주택자는 11억)을 초과할 경우에 고지되는 것입니다. 조정/비조정 관계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4&cntntsId=773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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