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가 주택,아파트 토지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주택분은 6억원,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이라던데요
주택분 6억원과 1세대 1주택자 9억원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흔히 말하는 아파트는 종부세 부과 기준이 6억부터인지, 9억부터 인지요?
주택분이라는 용어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로 구분하여 각각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일정 공제금액 초과 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아파트 종부세 부과 기준
아파트는 주택에 해당되어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80%를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9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80%를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를 말합니다.
주택분의 용어
여기서 말하는 주택의 의미는
주택(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 오피스텔(주거용)을
포함하며, 주택에 포함하는 토지까지 포함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