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는 우리나라를 식민지화 하면서 한국을 상품시장화 하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1910년 회사령을 제정하여 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했습니다. 이는 조선인 민족자본 형성을 억제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1차 대전을 거치면서 일본의 독점재벌이 성장하였습니다. 일제는 값싼 노동력과 자원을 획득하기 쉬운 한반도를 진출하게 위해 기존의 회사령을 1920년에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는 조선인들의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의 독점 자본의 조선 진출을 용이하게 한 조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