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이런 안내 메일이 왔는데 이거 경찰이 제 계좌를 확인한것인가요?
제가 갑자기 메일이와서 확인해보니 이렇게 쓰여있더군요....혹시 이건 경찰이 열어본건가요?열어봤다면 왜 열어본것일까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을 위해 타 금융기관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했다는 안내입니다.
(어느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계좌 정보를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용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경찰에 정보제공을 한 것이 아니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