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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캐슬23.07.21

세네갈에서 생선을 수입하려면 어떤서류들이 필요한가요?

세네갈에서 생선을 수입하려고 생각중인데요, 그런데 세네갈에서 생선을 수입하려면 어떤서류들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고, 관세율은 얼마나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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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먼저 수입하려는 생선의 품목번호(HS CODE)를 파악해야 합니다. HS CODE에는 관세율, 부가세율, 수입요건 등 여러가지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냉동 고등어라면 HSK 0303.54-0000으로 분류되며 다음과 같이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점은 수입식품 검역이 통과해야 수입신고가 가능하기에, 수출국에서 검역증을 받아 검역절차를 준비하는게 핵심입니다. 검역의 경우 합격하지 못하면 전량 폐기 또는 반송해야 하므로, 보통 첫 수입건에는 소량으로 정밀검사를 신청하여 통과되면 물량을 밀어넣습니다.

    1. 관세율

    - 기본관세율 : 10%

    - 할당관세율 : 0% (1만톤, 8월말끼지 추천받으면 가능)

    2. 부가세율 : 면세

    3. 수입요건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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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수산생물이 아닌 냉동어류의 경우 아래의 서류를 포함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4의 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서 정하는 정밀검사 대상 식품 등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국외공인검사기관 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한다)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기재된 서류(전자문서로 수입 신고하는 경우 이미지 파일로 첨부할 수 있음)

    • 기타 수입수산물검사업무에 필요한 서류

      • 위생증명서 원본(위생증명서를 첨부하기로 약정한 위생협정 체결국가로 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에 한함)

      • 국제수산기구 등에서 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통계서류 또는 어획증명서(재수출증명서 포함)

    수입검사 민원처리절차 흐름도

    또한, 관세율은 어종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어종을 확정하여 댓글 남겨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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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단순히 생선을 수입한다라는 부분만으로는 해당물품에 대한 관세율 및 수입요건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어류가 어떠한 상태로(생물, 냉장, 냉동 등) 수입되는지에 따라관세도 달라집니다.

    다만 활어나 냉동어류 경우 기본관세가 대게 10%이며, 냉장어류 등은 20%의 기본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예를들어 살아있는 활어를 수입한다면 수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산생물질병관리법

    · 살아 있는 것으로서 이식용,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입하는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실제 물품에 대한 정보를 구비하셔서 수입통관 대행을 맡기실 관세사 등과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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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수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외 수출자로부터 해당 수산물에 대한 수산물 검역증을 받으시고 원본을 한국 입항 후 보세구역 장치 후에 검역신청과 함께 검역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어종에 따라 관세율은 상이하므로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에서 해당품목의 관세율을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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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세네갈은 갈치가 유명합니다. 세네갈에서 수입하는 경우라면 냉장보단 냉동 어류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한 이유는 질문에 생선의 종류가 정확하지 않으며, 냉장/냉동 등의 생선의 정확한 상태 여부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입하고자 하는 생선의 종류와 상태가 정확하여야 HS code를 알 수 있습니다.
    HS code가 명확해야 세율 및 관련 요건을 알 수 있습니다.

    세네갈에서 냉동갈치를 가정한다면 0303.89-2000으로 분류됩니다.

    기본세율은 10%입니다.

    식품이기 때문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사를 수입 전에 진행하셔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는 선하증권(B/L),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를 통해 진행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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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생선은 냉장, 신선한 것은 0302호, 냉동한 것은 0303호 분류됩니다. 그리고 보통 냉동어류를 수입하실듯한데, 관세율은 10% 부가세는 면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으니 관련법령에 따른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어 통관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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