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일 근로계약서 vs 주 6일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병원에 다니고 있는 4년차 병원 정규직 직원입니다
저는 월 ~ 금은 09시 ~ 19시까지 근무 중이고 토요일은 09시 ~ 13시까지 근무 중입니다
제 근로계약서를 보고 저랑 저희 병원 자문 노무사와 의견 충돌이 생겨서 질문 드려요
▶ "소정근로시간" 항목에 정확히 주 5일로 명시돼 있으니 주 5일 근무가 맞고 주 5일제 근로계약서다.
이게 제 주장이고
▶ "총근로시간" 항목을 봐라, 이건 주 6일 근무가 맞다, 이건 주 6일제 근로계약서다.
이게 저희 병원 자문 노무사 주장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저희 병원은 일요일이 단체 휴무일이고 직원들은 월 ~ 토 중 선택해서 하루 더 쉬는 대신에 연차 사용이 불가합니다
쉽게 말해서 "연차 대체 주 5일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병원 자문 노무사가 주 6일제 근로계약서인데 일요일도 쉬고 월 ~ 토 중에 하루 선택해서 또 쉬니까
이걸 사용자가 문제 삼으면 무단 결근으로 저에게 손배 청구 가능하다고 압박합니다
● 주 5일제 근무가 맞으니 "일요일 1개 + 평일 1개 이렇게 쉬는건 당연한거고, 법정 연차도 따로 사용 가능하다"
이게 제 주장이고
● 계약서상 주 6일 근무가 원래 맞는건데 "연차 대체 주 5일 근무"를 너가 문제 삼으면
"일요일 하루만 쉬어라 + 거기에 법정 연차 사용해라"
이게 저희 병원 자문 노무사 주장입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주 6일 근무면 "소정근로시간" 항목에도 주 6일로 적어야 하는게 맞다고 합니다
★ 최종 질문
1. 저의 근로계약서를 봤을때, 주 5일 근로계약서 vs 주 6일 근로계약서 뭐가 맞나요?
2. 주 6일제 근로계약서면 "소정근로시간" 항목에도 주 6일로 적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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