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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호저198
올곧은호저19823.11.22

병원 네트제(포괄임금계약서) 수당 및 근로계약서 문제여부 알고싶습니다.

이번에 취직하고 작성한 근로계약서 (5인이상 병원; 원장제외 8명)입니다.
하지만 현재 급여명세서는 받지못하여 요구를 한번 해볼생각이지만
추가근무 시간계산이 이상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시업 및 종업은 주 37시간 (휴게시간 제외), 근로시간은 일8시간 주40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연장근로는 합의하에 주12시간 이내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다녀 본 결과 연장근무 한 시간을 분단위로 적립하고 수술이 일찍마쳐 일찍 퇴근하는 날은 연장근무 한 시간에서 분단위로 차감하여 누적계산을 하더라구요.
(월요일 21시에 퇴근하여 오버타임 90분 적립 화요일 5시에 퇴근하였기 때문에 오버타임 90분 차감)
1. 이런 계산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2. 현재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등이 나와있지않던데 퇴사 후 요구가가능한지

그리고 휴무를 직원들끼리 다음 달 휴무를 신청해서 주 5일 근무를 하고있는데 예비군(1일짜리)이라하니 휴무를 그날로 신청해서 가라고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부분은 유급휴무로 취급되어 휴무를 하루 더 주던지 아니면 일급으로 들어와야한다고 해서 원장과 상담하니 알아보겠다하고 아무말이없더라구요. 제가 휴무를 하루 더 받던지 일급을 받아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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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라고 하는 경우는 해당 시간에 평균임금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별도 명시가 없으면 기본급에 포함된 것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조퇴한 시간에 대해 가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2.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예비군훈련에 참가한 날을 개인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