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원무직 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읽어보다 토요일 근무 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근무시간 =월~금 9~18시/ 토요일 9~12시
토요일에 근무를 하면 통상 시급에 1.5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9.160원*1.5=13,740원
13.740원*3시간=41.220원
토요일이 한달 에 4번 41.220*4=164,880원
이렇게 계산 하는게 맞나요..?
근로 계약서에는 약정 연장 수당 =월 19.6시간 근무 =179.536원 이라고 나와있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이 금액이 나오지 않아 궁금해요 ㅜㅜ
2. 위 근로 계약서 내용이 한달 토요일 4번 근무를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다면 한달 토요일 5번 근무를 했을 경우 추가로 수당을 지급 해야 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ㅜㅜ
3. 한달에 4~6번 정도 점심시간에 당직 근무(1시간 30분) 를 하는데 추가수당을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