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내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원무직 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읽어보다 토요일 근무 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근무시간 =월~금 9~18시/ 토요일 9~12시
토요일에 근무를 하면 통상 시급에 1.5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9.160원*1.5=13,740원
13.740원*3시간=41.220원
토요일이 한달 에 4번 41.220*4=164,880원
이렇게 계산 하는게 맞나요..?
근로 계약서에는 약정 연장 수당 =월 19.6시간 근무 =179.536원 이라고 나와있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이 금액이 나오지 않아 궁금해요 ㅜㅜ
2. 위 근로 계약서 내용이 한달 토요일 4번 근무를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다면 한달 토요일 5번 근무를 했을 경우 추가로 수당을 지급 해야 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ㅜㅜ
3. 한달에 4~6번 정도 점심시간에 당직 근무(1시간 30분) 를 하는데 추가수당을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당직근무가 통상의 근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주가 있는 달도 있고, 5주가 있는 달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는 월 평균주수를 기준으로 월급여를 책정합니다. 즉, 365일÷12개월÷7일= 4.345주가 월 평균주수이며, 1주 3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월 평균연장근로시간은 3시간×4.345주= 13.04시간이며, 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은 13.04시간×9,160원×1.5= 179,169원이 됩니다(소수점 절사로 인해 정확히 일치되지 않음).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한 때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당직근무가 실제 업무와 동일하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점심시간 때 당직근무한 경우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1.5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휴일이 토요일로 되있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 1.5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4를 곱하기보다는 1달을 4.345주(=365/12/7)로 생각하고 계산하는 것이 보다 평균 개념에 적합합니다.
2. 3. 위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한달은 4주 있을때도 있고 5주 있을때도 있어서 평균하여 4.345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13,740 x 3 x 4.345로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게시간에 일을
한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한달 에 4번 41.220*4=164,880원
월급을 산정할 때는 평균 개념을 사용합니다. 사안에서 4가 아닌 4.345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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