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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노린재75

영험한노린재75

공항은 어떻게 돈을 벌어서 유지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공한은 어떻게 돈을 버나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쭉한파랑새106

      길쭉한파랑새106

      아마도 코로나 현상황에서 공항이 유지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신거겠죠? 현재 대한항공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이 타는 좌석을 빼고 화물칸으로 만들어 화물운송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내선이 활성화 되어 국내선항공들로 겨우겨우 유지해가고 있는상황입니다

      ...........

    • 1.운수권·슬롯 전면 회수유예
      항공사의 부담경감을 위해 해외 입국제한(150개국, 3.17일)으로 인한 운항중단 등으로 미사용한 운수권과 슬롯의 회수를 전면 유예한다.

      국가간에 노선을 운항할수 있는 권리인 운수권은 규정상 매년 20주 이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해에 회수되며, 지난 2.17일 1차 지원방안에서는 당시 중국노선 운항급감에 따라 한-중 노선 운수권을 1년간 회수유예한 바 있다.

      이번 운수권 전면 회수유예를 통해 입국제한·수요감소에 따른 노선 중단에도 불구, 항공사가 보유 중인 전체노선의 운수권은 ’21년에도 유지되어 운항재개가 가능하다.
      * (규정) 年 20주 이상 미사용시 회수 → (개선) ’20년 미사용분은 ’21년 미회수

      항공사의 노선 수익성을 좌우하는 슬롯(항공기 출도착시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미사용중인 ’19년 동계시즌(’19.10월말~’20.3월말)에 대하여 전면 회수유예를 시행하는 한편, 30여개국의 해외공항 슬롯도 상호 유지될 수 있도록 항공당국과 적극협의 할 예정이다.
      * (규정)시즌별(동/하계) 80%미만 활용시 회수→(개선)’19.동계시즌 슬롯 조건없이 유예

      2.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지난 2월 17일 항공분야 긴급지원방안(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던 공항시설사용료 감면(3월부터 납부유예, 6월부터 착륙료 감면 등)은 감면시기를 3월로 앞당기고 지원대상과 수준을 대폭 확대한다. * (2월 17일 지원방안) 항공사 → (추가지원) 항공사, 지상조업사, 상업시설까지 확대

      ① 항공사 대상 지원

      첫째, 운항급감으로 공항에 주기하는 항공기 증가에 따라, 항공사에 부담이 되는 정류료는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전액면제 한다.

      둘째, 우리나라 공역 안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게 징수하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도 4월부터 3개월 간 납부유예(무이자)를 시행한다.
      * 착륙시 부과 사용료(제트기 기준 약 23만원)에 한해, 신청항공사 대상

      셋째, 당초 6월부터 감면하기로 했던 착륙료는 3월 납부분부터 2개월 간 즉시 감면을 시행하고, 감면폭도 20%까지 확대(인천공항공사 20%, 한국공항공사 10%) 할 예정이며, 추후 항공운항 회복 시 발생하는 착륙료 증가분에 대해서도 감면을 추진하여 상황개선 시 항공운항 조기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2월 17일 항공분야 긴급지원방안에서 발표한 주요 사용료(착륙료, 정류료, 조명료, 계류장사용료, 수하물처리사용료, 탑승교사용료) 납부유예*(3~5월) 등은 24개 항공사가 신청하여 적용중이다.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플라이강원, 코리아익스프레스 등 총 24개 항공사 신청

      ② 지상조업사 대상 지원
      지상조업사는 계류장 사용료에 대해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납부유예(무이자) 및 20%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며, 매출과 연동되어 책정되는 구내영업료는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납부유예(무이자)를 적용한다.

      ③ 공항내 상업시설 대상 지원
      공항 내 상업시설(기내식·급유 등 포함)은 여객 및 매출감소 등을 고려하여 3월부터 3개월간 납부유예(무이자)를 시행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2.28.)’에 따라 3월부터 6개월간 임대료의 25% 감면을 지원하며, 운항이 전면 중단된 공항(국제선 : 제주, 대구, 청주, 무안 / 국내선 : 사천, 포항, 원주, 무안)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운항재개 시까지 상업시설 임대료를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방안으로 인해 항공사에는 193억원, 지상조업사에는 약 41.5억원, 상업시설에는 약 3,824억원의 추가지원이 예상된다.
      * 기존 지원대책과 합산 시, 항공사 1,560억원, 지상조업사 41.5억원,
      상업시설 4,060억원 등 총 5,661억원 지원(감면 656억원, 납부유예 5,005억원)

      ③ 적극행정
      한편, 운항중단·감축에 따른 항공기 주기장 수요 증가에 대응해 전국공항에 미사용 유도로, 제방빙계류장 등 주기장을 최대한 확보(489면)·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항공안전법령상 조종사의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90일 사이에 이륙·착륙 각각 3회 이상의 비행경험 유지 필요하나, 운항중단으로 인해 훈련시간이 부족할 것을 감안해, 조종사 자격유지를 위한 정기훈련·자격심사는 시뮬레이터(모의비행장치)로 대체 하도록 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진정 후 항공수요 회복을 위해 이번 코로나19 영향 운항중단 국가 등에 인천공항 방역체계 홍보와 함께 항공당국차원에서 조기 운항재개를 적극 협조요청할 계획이다.

      ④ 고용유지 지원
      운항중단으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여객운송업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3.16, 고용노동부 고시) 되어 휴업수당의 2/3~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한편, 4대 보험금 납부유예 등의 지원도 가능해 진다.

      국토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지금 우리 항공업계는 전례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각종 사용료 감면, 운수권 유예를 통한 영업권 보장 등 국토부 차원의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자 노력했다”고 언급하며, “그간 발표한 대책들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이번 추가지원 방안도 조속히 시행해 항공업계가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고 합니다.

      출처 -항공업계 추가 지원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