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비용 분개 하는 방법문의 드려요
세무사님이 1차 조정 해서 조정계산서 보내주시면서 법인세 분개 해서 보내달라하셔서 작년자료를 봤거든요?
대변에 법인세 비용(24년 법인세 비용)
차변에 선납세금( 24년 이자소득 선납세금)
차변에 차액을 미지급세금(2024년 법인세 납부액)이라고 기재해놨더라구요
근데 저 법인세 비용이랑 미지급 세금이 어떻게 나온건지 모르겠어요.
작년 조정계산서 보면 미지급세급(24년 법인세 납부액) 이랑 법인세랑 금액이 달라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비용 분개는 결산 시 법인세등을 계상하고 선납세금을 차감해 미지급세금을 설정하는 것이고, 미지급세금은 당기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금액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 납부해야할 법인세를 법인세로 회계처리합니다. 이미 원천징수세금이나 중간예납 등으로 납부한 법인세가 있다면 이는 선납세금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세와 선납세금과의 차액이 미지급법인세 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니 참고하시면 되며, 정 모르시겠다면 세무대리인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차)법인세 (대)선납세금, 미지급세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