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년도 부가세 수정신고로 인한 법인세 세무조정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법인세 수정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아래 간단하게 기재하겠습니다.
X1년
매입세금계산서
(차)수수료비용 100 대급금 10 / (대) 미지급금 110
X2년
매입세금계산서 (1)
(차) 수수료비용 200 대급금 20 / (대) 미지금금 220
[대금지급] (차) 미지급금 330 / (대) 보통예금 330
매입수정세금계산서 (2)
(차)수수료비용 -300 대급금 -30 미수금 330 / (대) 0
이렇게 발행 하였던 매입세금계산서 3건이 모두 부인되어 취소되었습니다.
-> X1년 매입세금계산서와 X2년 매입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 3건 취소
이런 경우 법인세 수정신고 시 처분을 어떻게해야하나요.. 너무 미숙하여 문제가 풀리지않아 질문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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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무상태표 계정(대급금, 미지급금)을 반대로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 차변에 있는 항목은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유보로, 기존 대변에 있는 항목은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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