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5.23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노동자는 비자가 종료되면 연금수령을 어떻게 하나요?

외국인 노동자도 국민연금에 가입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만약 비자가 종료되어 더이상 한국에서 일 할수 없게 되었을때 연금수령은 어떻게 하나요? 출국전에 수령이 가능 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마서하 노무사blue-check
    마서하 노무사22.10.11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이 모두 국민연금 가입이되는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상호주의 원칙 및 협약이나 조약,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제한 등에 의해 가입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이 출국시 반환일시금을 받기위해서는

    1.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우리나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주는경우

    2.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3. 체류자격이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은 공항에서도 수령이 가능하지만 미리 신청하여 수령하기 위해서는 급여지급청구서, 신분증,예금계좌, 1개월이내 출국하는 비행기티켓을 연금공단에 제출하여 반환일시금을 출국전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송금을 원할경우에는 해외송금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