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
1.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금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고정금리란 말 그대로 만기까지 고정된 금리를 뜻하며, 이에 대한 공식은 '명목이자율 + 실질이자율 ± 인플레이션' 입니다.
2) 고정금리는 변동금리와 다르게 기준금리 인상이나 사회변화 등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만기까지 고정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변동금리보다 유리하기도 하죠.
3) 그래서 초기 설정 시 변동금리보다 1%p 정도 높은 게 일반적입니다.
2. 변동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의 공식이 적용됩니다.
1) 한국은행에서 고시한 기준금리와 고객의 신용, 상환능력 등에 따라 금리가 수시로 변하기 마련이죠.
3. 이 변동금리와 다르게 고정금리는 인상될 여지가 없으나 인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금리인하요구권은 형성권적 효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형성권이란 상대방의 의사 및 승낙을 요하지 않고, 청구할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2) 즉, 금리인하요구권은 조건만 충족된다면, 행사 시 소정의 형식적인 심사를 거치기는 하지만, 그 단계가 지나면 바로 효력이 나타납니다.
3) 금리인하요구권의 조건으로는 신용평점의 개선, 연소득 증가, 전문직종으로의 전환, 재산증가 등이 있습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