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로 부동산낙찰받으려고 하는데 연기가 됐다고하네요?
경매가 처음이라 오늘 법원에 다녀왔는데
제가원하는 물건이 연기가 됐다고 하더라구요
연기가 되는 이유도 궁금하고
연기확인이 당일에 확인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권리의 하자가 발생하거나 새로운 권리가 나타나 매각물건명세서에 추가 등재 및 수정·공고를 해야 하는 등 사유로 지정된 날에 매각(입찰)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때 연기가 됩니다.
연기사유가 기일 전에 발생했다면 법원경매사이트에서 기일 변경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