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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숲새5
공손한숲새523.03.17

원룸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건물주가 건물을 매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5월초가 전세계약 만기라 3개월전인 2월초에 연장의사가 없다고 연락드리고 이사갈 곳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에게 연락을 한지 6주가 지났는데 부동산쪽에서 아무도 방을 보러오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집주인과 통화를 했는데, 건물을 매매할 생각이라 부동산에 전세 매물을 올리지 않았고 1~2달이면 결과가 나올테니 기다려달라는 말을 하시더라구요.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저의 계약 만기일 전에 팔리면 새로운 임대인과 얘기를 해보고 그 사람한테 전세금을 받아야서 나가야 할거같은데


집이 안팔렸을 경우는 마냥 계약만기까지 기다리다가 골든타임도 지나고 일이 꼬일까봐 겁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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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기간중에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집이 매매가 되든 안되든지 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아야할 것인데, 만약에 만기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반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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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를 통지한 사항은 매매로 인한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유효합니다
    통상 임대차 계약중인 주택의 매매시 양도양수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만기시까지 매매가 안된다면 기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고,
    등기이전이 완료되어 소유권이 변경된다면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임대인에게 만기시 즉시 이사할 계획임을 명확히 통지하고 거주중 매매가 진행된다면 매수인, 중개사 등에게도 계약 종료를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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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참 남감한 상황이네요. 집주인에 갑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께서 직접 부동산에 내놔도 상관없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담신청하시고 조정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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