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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 기준 (정가, 월로 계산) 계산 법 알려주세요

헬스장 6개월 28만원에 결제했으나

3일 이용 후 시설 노후 문제로 취소하려합니다.

헬스장 계약서 상

이용 횟수가 아닌 월9만원으로 정산

(이벤트 가격도 아닙니다ㅠㅠ)

*계약서 내용

회원권 이용 시작일 이후 : 위약금 10%• 이용기간(기본 1개월 이용료 90,000원으로 월정산)

* 헬스장 정산 문의 후 답변

계산해보니 회원님의 차감 금액은

위약금 10% 28,000원

월이용료 90,000원

총 118,000원 차감 후 환불처리됩니다!

최종 환불 금액은 162,000원 입니다!

라고 하는데 월이용료 9만원 및 저 계약 기준이 맞나요?

얼마 환불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와 정말 3일 이용했는데 약관인 월 9만원은 정말 악독합니다. 아마 헬스장입장에서도 결제 후 취소가 많다보니 꼼수를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제를 하시기전 약관을 보고 서명이나 내용을 들으신 상태라면 헬스장의 계산방법이 맞습니다. 공정위원회의 체육시설 표준 약관은 '용자가 개시일 이후 해지를 요청 할 경우 실제 이용일수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고제하고 위약금(잔여금액의 10%)를 공제 후 환급한다 이지만

    개별 사업장에서 기준을 가지고 있고 질문자님이 서명하셨다면 해당 약관이 적용되지 않고 업체의 약관이 우선됩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