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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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이용권과 PT 10회 패키지를 구매한 후 이사로 인해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규정에 따르면 위약금 10%와 사용요금 차감 후 환불됩니다.
사용요금은 멤버십 일일 사용금액과 PT 1회당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시작일 이후로 21일이 지났다면, 멤버십 일일 사용금액은 4,667원으로 계산하면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 4667원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 총 이용금액: 500,000원
- 위약금: 50,000원
- 사용요금: (3회 * 70,000원) + (21일 * 4667원) = 210,000원 + 98,000원 = 308,000원
- 환불금액: 500,000원 - 50,000원 - 308,000원 = 142,000원
따라서, 환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42,000원으로 계산됩니다.
헬스장에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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