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따뜻한고릴라179
따뜻한고릴라17924.02.19

헬스장 환불 받을 수 있나요?

헬스장이용권 + 피티 10회 500,000원을 끊었는데 이사를 하게되어 더이상 진행하지 못하게된 상황입니다


피티는 3회 받았고 아직 1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환불규정에 따르면 위약금 10% 및 사용요금 차감 후 환불됩니다 라고 적혀있어요

피티 1회당 70,000원


패키지 상품 구매시 멤버십 일일 사용금액이 4,667원이라는 내용도 있긴한데 계약서상 시작일 이후로 21일 지났습니다


그럼 다 포함한다고 해도

50,000+210,000+98,007 이 금액 제외 후 나머지 금액 환불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저 환불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헬스장 이용권과 PT 10회 패키지를 구매한 후 이사로 인해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규정에 따르면 위약금 10%와 사용요금 차감 후 환불됩니다.

    사용요금은 멤버십 일일 사용금액과 PT 1회당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시작일 이후로 21일이 지났다면, 멤버십 일일 사용금액은 4,667원으로 계산하면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 4667원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 총 이용금액: 500,000원

    - 위약금: 50,000원

    - 사용요금: (3회 * 70,000원) + (21일 * 4667원) = 210,000원 + 98,000원 = 308,000원

    - 환불금액: 500,000원 - 50,000원 - 308,000원 = 142,000원

    따라서, 환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42,000원으로 계산됩니다.

    헬스장에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