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에 대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혼을 하고 시아버지가 5개월째 월 200만원씩 양육비를 보내 주시고 계십니다.
1년정도 양육비를 시아버지가 주실것 같은데 서류상 남인데 증여 이런부분 신경 안써도 되는건가요?
몇년후 재결합시에도 괜찮은건가요?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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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육비를 이혼하신 배우자에게 받으시는 경우 과다한금액이 아니라면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로부터 양육비를 받으시는 경우 양육비 지급이유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디 세법에서는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에게 지급된 생활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부모님이 존재하므로 시아버지는 부양의무가 없을 확률이 높으므로 시아버지가 아무런 의무없이 지급하는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하신 배우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양육비를 대신지급한 경우 이혼하신 배우자에게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결합을 할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이혼한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전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