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육비를 이혼하신 배우자에게 받으시는 경우 과다한금액이 아니라면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로부터 양육비를 받으시는 경우 양육비 지급이유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디 세법에서는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에게 지급된 생활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부모님이 존재하므로 시아버지는 부양의무가 없을 확률이 높으므로 시아버지가 아무런 의무없이 지급하는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하신 배우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양육비를 대신지급한 경우 이혼하신 배우자에게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