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조카가 큰아버지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하나,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2) 며느리가 큰아버지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하나,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3) 며느리가 큰아버지에게서 재산을 이미 1천만원까지 증여받은 경우 시부모님에게서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불가함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4) 미성년인 아기의 경우 남편의 큰아버지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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