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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오색조157
매너있는오색조15723.11.02

증여세 질문.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결혼하고 2023년 11월 13일 출산 예정인 아가를 둔 부모 입니다. 시댁이 남편 쪽 큰아버지(남편 아버지의 형)께 받을 돈이 있다고 하셔서 여쭤봅니다. 모든 건 현금 기준입니다

1. 남편이 부모님께 제작년에 5000만원을 증여 받은 적이 있는데, 큰아버지께 세금 없이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혼인신고 한 상태의 며느리가 남편 쪽 큰아버지께 세금 없이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혼인신고 한 상태의 며느리가 시부모님께 세금 없이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4. 출생신고 모두 마친 아기가 남편 쪽 큰아버지께 세금 없이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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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조카가 큰아버지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하나,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2) 며느리가 큰아버지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하나,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3) 며느리가 큰아버지에게서 재산을 이미 1천만원까지 증여받은 경우 시부모님에게서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불가함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4) 미성년인 아기의 경우 남편의 큰아버지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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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4번 모두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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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큰아버지는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1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가능합니다. 다만, 친척(형제, 자매, 시부모님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누적하여 10년간 1천만원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4.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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