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여 국민연금공단을부터 매월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한 국민연금 납입액에 대한 국민연금소득은
연금소득세가 괴새되지 않으나, 2002년 01월 01일 이후 국민연금 납입액에 대한
국민연금소득은 향후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보아 연금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소득은 해당 공단에서 1월분 연금을 지급시 '공적연금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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