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 인데요.
내년3월경 오피스텔 완공되어 잔금치뤄야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일대가 바로는 안나갈것 같아서ㅜ제가 사용하고싶은데요.
일반임대사업자 오피스텔 물건, 본인이 사용할 수있나요?
제가알기론 사업자 추가해서 사용하면 부가세 안 뱉어내도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추징금 미징수)
맞나요ㅡ?
그리고 사업추가로 놀이치료센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건물분에 부가세 10%를 납부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사용하면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고 부과세 10%를 받아서 납부하는 겁니다.
질문자님의 부가세 뱉어낸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자와 별도로 본인이 직접 거주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