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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가재42
꾸준한가재4223.03.03

일반 임대사업자 오피스텔 물건 본인이 사용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일반임대사업자 인데요.

내년3월경 오피스텔 완공되어 잔금치뤄야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일대가 바로는 안나갈것 같아서ㅜ제가 사용하고싶은데요.


일반임대사업자 오피스텔 물건, 본인이 사용할 수있나요?


제가알기론 사업자 추가해서 사용하면 부가세 안 뱉어내도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추징금 미징수)

맞나요ㅡ?


그리고 사업추가로 놀이치료센터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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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건물분에 부가세 10%를 납부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사용하면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고 부과세 10%를 받아서 납부하는 겁니다.

    질문자님의 부가세 뱉어낸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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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자와 별도로 본인이 직접 거주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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