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 사업자인데 내년 초에 오피스텔 완공됩니다.
근데.임대가 바로안나가면 제가활용하고싶은데요.
들어가도되나요?
들어가면 횐급받은 10%뱉어내야된다고하던데 맞나요.
어떤분은 아니라고 합니다 뭐가맞는지 정확하게알려즈세용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신규분양되는 공공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내고 부가세 면세 환급 혜택을 받으면, 10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렌트에만 사용해야하고, 개인적 사정 등으로 말소 불가합니다.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은 시군구에,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를 방문하여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