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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가재42
꾸준한가재4223.03.24

일반임대사업자가 구매한 오피스텔 자신이 사업자내고사용해도되나요?

일반임대 사업자인데 내년 초에 오피스텔 완공됩니다.

근데.임대가 바로안나가면 제가활용하고싶은데요.


들어가도되나요?


들어가면 횐급받은 10%뱉어내야된다고하던데 맞나요.

어떤분은 아니라고 합니다 뭐가맞는지 정확하게알려즈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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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신규분양되는 공공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내고 부가세 면세 환급 혜택을 받으면, 10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렌트에만 사용해야하고, 개인적 사정 등으로 말소 불가합니다.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은 시군구에,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를 방문하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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