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ilililililil
ilililililil23.10.22

오피스텔 최우선 변제금 질문드립니다.

이사가려고 하는 경기도권 집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니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업무시설 오피스텔로 확인됩니다. 근저당일 기준 최우선 변제금 4,300만 원으로 확인되고 이사 가려고 하는 집의 보증금은 4,000만 원입니다. 건축사무소 말로는 최우선 변제금 때문에 보증금을 이렇게 잡은 거라고 하는데 업무시설 오피스텔로 용도가 잡혀있는 건물도 최우선 변제금 4,300만 원에 해당되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오피스텔은 1/2만 보장된다는 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오피스텔이 업무용이라면 주거용이 아니기에 전입신고가 가능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전입신고가 불가할 경우 해당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증을 신고해야 대항력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우선 변제금은 주택의 경우 보증금기준, 상가의 경우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다르게 되며, 최우선 변제 금액 기준은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 설정일 당시의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경매시 최우선 변제는 낙찰금액의 1/2범위내에 우선 지급되면 최우선 변제금 합산이 이를 초과하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거주요건을 갖춘다면 용도상 주택이 아니더라도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최우선변제에 대한 보호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